2026년 10월 1일부터 Shopee, Tokopedia, Blibli, Lazada 등 4개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에 대해 PPh Pasal 22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됩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은 이번 제도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며, PPN 세율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판매자가 직접 납부하던 소득세의 납부 방식을 변경하여, 정부가 지정한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를 대신해 PPh Pasal 22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지정된 마켓플레이스는 Shopee, Tokopedia, Blibli, Lazada이며, PPh Pasal 22는 원칙적으로 PPN과 PPnBM을 제외한 총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이번 제도는 당초 다른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마켓플레이스의 시스템과 행정 준비를 위해 시행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 사이의 세금 부담과 행정 체계를 보다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거래 내역과 매출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자신의 사업자 및 납세자 지위를 확인하며, 마켓플레이스에서 발급하는 세금 징수 증빙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간 매출액이 5억 루피아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마켓플레이스에 제출하면 PPh Pasal 22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미 징수한 PPh Pasal 22는 납세자의 세금 성격에 따라 연간 PPh 신고 시 세액공제로 사용하거나 PPh Final 납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의 핵심은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세의 징수 방식을 판매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에서 마켓플레이스가 거래 과정에서 미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