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해고(PHK)와 퇴직금(Pesangon)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DPR RI)는 2026년 10월 6일 노동보호법(UU Perlindungan Ketenagakerjaan)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률에서 중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고(PHK)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도록 했으며, 특히 단순히 경영상의 효율화(Efisiensi)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던 0.5배(50%) 지급 계수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적용되던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계수는 최소 1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해고 근로자가 자동적으로 기존보다 두 배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해고 사유, 근속기간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단순히 퇴직금 지급계수가 몇 배인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체 권리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법률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더욱 신중하게 관련 법규와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퇴직금 0.5배 계수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총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근속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