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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 사항은 응급실(UGD)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약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PPN)가 과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즉 매입세액 공제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와 병원 측 사이에 계산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외래 환자에게 제공된 약품 매출과 입원 환자에게 제공된 약품 매출을 합한 금액을 전체의 약품 공급 금액으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다른 공식을 주장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입장은 입원 환자 약품 매출과 외래 환자 약품 매출을 합한 금액을 약품 공급액이 아닌 전체 공급액으로 나누어야 하며, 이때 전체 공급액에는 의료 서비스 매출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 조세법원(Tax Court)의 판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병원의 사업 활동을 살펴보면, 병원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약품 공급, 그리고 병원의 본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운영이나 병원 내 공간을 식당이나 매점에 임대하는 활동 등이 기타 사업 활동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와의 분쟁은 특히 약품 공급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약품은 여러 부서에서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입원 병동, 외래 진료 부서, 그리고 응급실(UGD)에서 약품이 공급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응급실에서 제공되는 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응급실에서 제공되는 약품이 외래 진료에서 제공되는 약품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환자들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외래 진료 대신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즉, 실제로는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빠른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는 치료를 받은 뒤 약을 받아 가기 때문에 외래 진료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해석에 따르면 외래 진료에서 약품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응급실에서의 약품 공급 역시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세무 담당자(AR) 단계에서도 동의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후 이의신청(Keberatan) 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조세법원에 항소(Banding) 하게 되었습니다.

조세법원에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응급실 서비스는 외래 진료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보건부 규정에서 정한 응급실 운영 표준(SOP)을 인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도착하면 5분 이내에 반드시 진료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환자가 실제로 응급 상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는 응급 상황으로 간주되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기본적인 상태 확인을 받게 되며, 혀나 눈 상태를 확인하고 맥박을 측정하는 등의 초기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정맥주사나 전해질 수액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혈액 검사를 위해 채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외래 진료와는 상당히 다른 의료 행위 입니다. 외래 진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담과 간단한 검사 정도만 이루어지며, 정맥주사나 채혈과 같은 처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응급실에서는 입원 치료와 유사한 의료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3일분의 약을 처방받는 경우라도, 그 약품은 응급 치료 행위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므로 외래 진료에서 판매되는 약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실에서 제공되는 약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납세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인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약품이 여러 부서에서 사용되며, 보통 약품 창고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약품이 외래 환자에게 사용되었는지, 입원 환자에게 사용되었는지, 또는 응급실 환자에게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지침(pedoman)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품 구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총 100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병원의 매출 구조는 입원 및 응급실 약품 공급이 2억 루피아, 외래 약품 공급이 4억 루피아 그리고 의료 서비스 매출이 3억 루피아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총 매출은 9억 루피아가 됩니다.

문제는 매입세액 100억을 전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거래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일부는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약품이 입원 환자에게만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비과세 거래에만 사용된다면, 매입세액은 전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 거래와 비과세 거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출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세무서와 납세자 사이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 약품 매출(4억)을 전체 약품 매출(6억)로 나누고, 그 비율을 매입세액 100억에 곱하는 방식입니다. 즉, 4억 나누기 6억, 여기에 곱하기100억을 하면 약 66억 루피아 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약 66억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주장하였습니다.

외래 약품 매출(4억)을 전체 매출(약품 + 의료 서비스 = 9억)로 나눈 뒤 매입세액 100억 루피아에 곱하는 방식입니다. 즉, 4억을 9억으로 나눈 후 여기에100억 루피아를 곱하면 약 44억 루피아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44억 루피아가 됩니다.
따라서 두 방식 사이에는 22억 루피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바로 이 부분이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세법원은 결국 납세자의 계산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산의 분모 역시 약품 관련 매출만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 서비스 매출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44억 루피아가 아니라 66억 루피아로 인정되었습니다. 역시 납세자의 승리였습니다.

비록조세법원의판결이법률자체는아니지만, 명확한규정이없는상황에서는이러한판례가납세자에게중요한참고기준이될수있습니다. 앞으로국세청이보다명확한지침을마련하여다양한업종에서발생하는과세거래와비과세거래가혼합된경우의매입세액공제방식을구체적으로제시해주기를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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