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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세금 초과 납부액의 사전 환급 제도( Pengembalian Pendahuluan )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사전 환급 제도의 개념과 절차, 적용 가능한 납세자 유형, 그리고 기존 환급 방식과의 차이점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환급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세무조사를 통해 환급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연구·검토에 기반하여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사전 환급 제도는 연구·검토 절차에 해당하며, PMK 39/2018 및 PMK 209/2021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절차 없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세무조사와 연구·검토 방식은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 자료를 직접 확보하여 검증하지만, 연구·검토는 제출된 SPT 신고서와 국세청 내부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자료를 확인한 후 환급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결과는 세금 결정 통지서(SKP)로 발행되는 반면, 연구·검토 결과는 과오납환급 결정서(SKPPKP)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처리 기간 또한 서로 다릅니다. 세무조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연구·검토 방식은 신고 유형에 따라 15일에서 3개월 이내로 처리됩니다.

그럼 사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환급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만 허용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특정 요건 납세자(WP Kriteria Tertentu, KUP 17C) 입니다.

이 유형은 사전 환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납세자가 먼저 ‘특정 요건 납세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지정 신청은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다음 몇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월별 및 연간 SPT를 성실하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체납세액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최근 3년 연속 공인회계사의 무조건부 적정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이력 없을 것 입니다. 특정 요건 납세자로 지정되면, 지정 승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 됩니다.

지정된 후에는 SPT 신고 시 17C 조항의 사전 환급 신청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구·검토는 형식적 검토와 실질적 검토로 이루어지며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SKPPKP가 발급되게 됩니다.
만약 요건 미충족으로 사전 환급이 거절되더라도, 과오납 환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한 환급 절차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저위험 과세사업자(PKP Berisiko Rendah) 입니다. 이는 PPN법 9조(4C)에 근거한 과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저위험으로 분류된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PKP)도 사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장기업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12개월 동안 모든 PPN 신고서를 늦지 않게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신고를 제출할 때마다 사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검토 방식은 특정 요건 납세자와 유사합니다.
특히, 매입세액 납부 내역(NTPN)의 검증 여부가 핵심 검토 항목입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SKPPKP가 발급되고, 미충족 시 일반 환급 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조건 납세자(Wajib Pajak Persyaratan Tertentu) 입니다. 이는 KUP법 17D조에 의한 것입니다.

앞선 두 유형과는 달리, 이 유형은 사전 지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개인사업자로서 환급액이 1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입니다. 둘째, 법인으로서 환급액이 10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PKP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50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입니다. 환급 처리 기간은 개인 납세자는 15근무일, 그리고 법인 및 PPN 신고는 1개월입니다.

사전 환급이 승인된 경우라도, 국세청은 사후조사(Post-Audit)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PER-5/2023은 개인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환급액이 1억 루피아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비록 SPT에서 ‘일반 환급 절차’를 선택했더라도 사전 환급이 허용됩니다.

또한 사후조사에서 부족납부세액이 확인되더라도, 이제는 100% 가산세가 아니라
KUP법 13조 2항에 따른 이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울러2024년 1월 1일부터 NIK가 공식적으로 NPWP로 전환되므로, 모든 납세자는 시스템에서 NIK–NPWP 연계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SPT 연간 신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영상이 납세자의세금지식을넓히는데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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