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상은 주주에게서 받은 이자 없는 차입금 입니다. 한 납세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결과 이자 비용에 대해 수정 조정이 나왔고, 그 이자 비용에 대해 PPh 23인 세율15%가 부과되었습니다.”
“왜 PPh 23이 부과되었나요? 혹시 대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셨나요?”
그 납세자분은 “저희는 대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 회사가 주주(holding company)에게서 받은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또는 모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니까 굳이 이자를 붙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자율을 0%로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각 법인은 독립된 별개의 과세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열사 간 거래라도, 독립된 제3자 간 거래(arm’s length)처럼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반드시 이자를 냅니다. 또 다른 회사(비계열사)에서 빌리면, 당연히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계열사에게 빌릴 때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세무서의 판단입니다.
납세자는 “저희 회사는 막 설립된 상태라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그렇다 해도 적정 이자율(약 5~6%)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은행 이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열사 간 차입에는 일정 수준의 이자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 결과, 적정 이자를 계산해 보니 40억 루피아의 이자비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PPh 23인 15%는 약 6억 루피아 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가 2019년이어서 24개월 × 1.82%의 가산세까지 더해져 약 8억 루피아 수준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그 납세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성장 단계이고, 투자 회수도 안 됐고, 영업 이익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큰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요청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나요? SKP(세무조사 결정 통지서)가 이미 나왔는데요.”
SKP가 발급되면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동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분할납부(할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세금 원금만 납부하고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동의하지 않고 이의신청(Keberatan)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연히 “세금 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세무조사관의 ‘이자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참고할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정부령(PP) 제94호 2010년, 제12조인데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이자(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회사(주주)의 납입자본이 모두 완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모회사가 대출해 준 자금이 자기 고유 자금이어야 합니다. 즉, 빌린 돈을 다시 빌려주는 구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모회사가 결산상 손실을 보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입을 받은 회사(납세자)가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distress)’ 상태여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확인해 보니 모회사는 상기 네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자본금이 모두 완납되었고, 모회사 자금의 출처가 자기자본 이었습니다. 또한 모회사의 재무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였구요 마지막으로 자회사(납세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이자 차입이 세법상 허용되는 구조이므로
세무서가 주장한 적정 이자율 5~6%를 적용할 근거가 약해지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Keberatan)을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다음 절차인 조세법원 항소(Banding)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납세자는 매우 기뻐하며 해결책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무컨설턴트의 현장에서 얻는 실질적인 경험과 솔루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