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11년 2025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VAT) 기간 신고(SPT Masa PPN)와 관련된 내용은 다소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전에는 SPT의 종류가 네 가지였지만, 새로운 국세청장 규정이 발행된 이후에는 실제로 세 가지 유형만 남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2025년 PER-11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기간 신고(SPT Masa PPN)입니다. 이 규정의 정식 제목은 다소 깁니다. 즉,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및 인지세 신고 규정에 관한 것으로, 국세청 핵심 세무행정 시스템(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시행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기간 신고(SPT Masa PPN)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매우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PER-11 규정에는 총 147개의 조문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기간 신고와 관련된 규정만 48개 조문에 달합니다. 그럼 먼저,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기간 신고(SPT Masa PPN)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 결과를 책임 있게 보고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첫째, 매입세액(Pajak Masukan)과 매출세액(Pajak Keluaran)의 공제 여부 입니다. 둘째,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거나 정산한 세금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특정 징수 기관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바로 그 보고입니다.
PER-11 규정에서 이러한 신고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5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행정이 Cortex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디지털 세무 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규정인 PER-03년 2022 규정은 Cortex 시스템이 실제로 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규정은 레거시(legacy)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으며, Cortex 도입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납세자에게 법적 확실성 제공, 행정 절차 간소화, 서비스 개선, 그리고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PER-11 규정이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에도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 업로드 마감 기한입니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업로드 기한이 다음 달 15일까지였지만, PER-11 규정 이후에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만약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업로드 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세금계산서 업로드 기한은 반드시 해당 날짜까지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SPT 신고 제출 기한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 5월 과세기간의 SPT 신고 마감일이 6월 30일이고 그날이 일요일이라면, 신고는 다음 영업일인 7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업로드 기한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SPT 유형의 변경입니다. 이전 레거시 시스템에서는 SPT Masa PPN 1111, SPT Masa PPN 1111 DM, SPT Masa PPN 1107 PUT (징수 기관용) 및 정부 기관용 통합 STP와 같이 네가지 유형의 부가가치세 기간 신고서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Cortex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세 가지 유형의 SPT만 존재합니다.
첫째, 과세사업자(PKP)를 위한 부가가치세 기간 신고서, 둘째, 특정 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사용하는 과세사업자를 위한 신고서 그리고 셋째, 부가가치세 징수자 또는 비과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입니다.
즉, 이전의 네 가지 유형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또한 신고서의 구조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본문(Induk), 부속서 A1, 부속서 A2, 부속서 B1, 부속서 B2, 부속서 C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일부 양식 즉, AB 양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고 절차를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부가가치세 기간 신고(SPT Masa PPN)의 수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많은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정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특히 환급 초과 상태(LB)로 신고된 SPT를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납세자가 3월 과세기간 신고에서 700,000루피아의 환급 초과(LB)를 신고했다고 가정합시다. 이후 4월 과세기간 신고에서는 900,000루피아의 환급 초과(LB)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이후 3월 신고서를 정정하면서 3월의 환급 초과 금액이 500,000루피아로 수정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기존 신고 금액인 700,000루피아에서 정정 금액인 500,000루피아로 감소하게 되죠.
만약 이러한 정정 신고가 6월에 이루어졌다면, PER-11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사업자는 기존 신고 금액과 정정 신고 금액 사이의 차액 만큼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초기 신고에서 700,000루피아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정 후 환급 금액이 줄어든 만큼 그 차액에 대해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PER-11년 2025 규정 제137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초과 납부 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정정이 이루어진 이후 아직 신고되지 않은 첫 번째 정상 상태의 부가가치세 기간 신고서에서 초과 납부 이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월 과세기간에 환급 초과(LB)가 발생하여 이를 4월 과세기간 신고로 이월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후 3월 신고서를 정정하면서 환급 초과 금액이 더 커졌다면, 그 증가한 차액은 이미 신고가 완료된 4월 신고서가 아니라 그 다음 과세기간인 5월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즉,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아닌 아직 제출되지 않은 다음 정상 신고 기간에 그 차액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기간 신고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PER-11년 2025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도 함께 학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