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소셜미디어와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팔로워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제품 프로모션을 받거나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조차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스타, 혹은 틱톡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수입에는 과연 세금이 부과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플루언서,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자 라는 주제로 인플루언서의 과세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인플루언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플루언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인 Tasya Farasya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690만 명에 이르고 인증 배지도 보유하고 있어, 팔로워들의 행동이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루언서의 수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대부분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그 대가로 P-프로모션 비용, 제품 제공, 광고비, 유튜브 애드센스, 커미션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모두 ‘추가적인 경제적 능력’으로 간주되어 인도네시아 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인플루언서가 개인(개인사업자)으로 활동하는지, 또는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집니다.
만일 개인 인플루언서일 경우는, PMK 168/2023 제3조(2항)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비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PPh 21) 계산 시 총수입의 50%만 과세표준(DPP) 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1,000만 루피아라면, 과세표준은 500만 루피아가 됩니다.
이 금액에 PPh 21(누진세율, PPh 17조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전체 금액이 아닌 절반만 과세되므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 SPT(연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로 사용되므로, 인플루언서는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Bupot)’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만일, 에이전시 소속 인플루언서일 경우는 어떤가요?
브랜드는 인플루언서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에이전시와 계약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법은 PPh 23, 세율은 2% 입니다.
브랜드(서비스 이용자)가 PPh 23을 원천징수하고, 그 내역을 에이전시에 제공합니다.
즉, 개인 인플루언서든 에이전시 소속이든 모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만, 적용 법령과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제공받는 경우(엔도스 제품)는 어떤가요?
엔도스 제품은 세법상 ‘현물(자연적 급여, natura)’로 분류됩니다.
과거(법률 36/2008)에는 비과세였으나, HPP법 2021(법률 7/2021) 이후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행 규정은 PMK 66/202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러언서의 연말 SPT 신고 방법은 어떤가요?
인플루언서는 개인 납세자이므로 연말에 종합소득세(SPT Tahunan)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는NPPN 적용 가능하여 과세표준은 총매출의 50% 에 누진세율(PPh 17조) 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만일, 연간 매출이 48억 루피아 초과를 초과하는 경우 장부 기장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PPh 17조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세금 시스템은 ‘Self-Assessment’, 즉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도 자신의 수입 구조, 원천징수 내역, 엔도스 제품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T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인니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