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고, 납세자는 세금을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소비한 사람은 부가세 11%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데 매번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마다 부가세 11%를 납부하려고 세무서를 방문한다면 세금을 납부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무서 행정 업무가 마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세자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여 받는 곳이 가게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Pph 21라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의무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에서 Pph 21에 문제가 생겼다면, 담세자인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납부제도는 본인이 납부할 세금을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 납부하는 제도이며, 이는 정부가 모든 납세자의 세금을 계산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제도와 자진신고납부제도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이나, 모든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 신고나 신고 누락, 탈세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