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상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세(SPT) 신고 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외국인도 인도네시아에서 SPT를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회사에서 외국인을 이사(Director) 또는 다른 직책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에서 SPT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가요?
이는,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인도네시아 세법상 ‘내국 세법상 거주자(WPDN)’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SP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내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까요?
세법상 거주자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첫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지? 둘째, 12개월 기간 중 누적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했는지? 셋째,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머물 의도가 있는지? 입니다.
이 의도(intent)는 보통 KITAS(체류 허가), Work Permit의 유효기간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내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순간, NPWP를 발급받아야 하고, SPT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SPT 신고 범위는 무엇을 얼마나 신고해야 하나요?
세법상 거주자가 된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SPT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Taxation)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소득 뿐 아니라 본국이나 제3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SPT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사로 근무한다면 급여는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원천징수함 합니다. 그런데 본국에 임대 부동산이 있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임대 소득도 인도네시아 SPT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내 부동산 임대소득(PPh Final)은 최종과세이지만,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은 최종 과세가 아니며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보유 자산 및 부채도 모두 신고 대상이며, 해외 자산도 취득 연도 등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본국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해당 외국인의 출신국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영토주의(Territorial system) 에 따라 해외소득 신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예: 미국)하므로 해외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Foreign Tax Credit 제도가 있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인도네시아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인도네시아 세율(최고 35%)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처럼 세율이 42%인 국가 출신이라면 인도네시아에 추가 세금을 낼 필요는 없으나 초과 7%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세율 및 신고 마감일은 어떤가요? 인도네시아 개인소득세율은 5%에서 35%까지 누진세 입니다. 외국인이라도 내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동일한 세율이 적용 됩니다. SPT 신고 마감일은 다음 해 3월 31일이 됩니다.
즉, ‘WPDN’이 되면 인니 국민과 완전히 동일한 신고 의무·기한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도네시아인이 해외로 나갈 경우는 어떤가요?
한국 또는 다른 나라로 장기 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의 경우도 최근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해외 체류자가 “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기준은 12개월 중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의도가 있으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신청 가능 합니다.
오래전에는 절차가 애매했지만, 이제는 정식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즉, SPLN 신청 절차는 체류 허가증(Study Permit, Work Permit 등), 거주지 정보, 해외 취업/유학 정보 및 인도네시아 내 보유 자산 정보 등을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심사 후 승인합니다.
해외거주자로 승인되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SPT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월에 귀국하면 2월부터 다시 인도네시아의 세법상 거주자(WPDN)이며, NPWP 재활성화 필요 및 2월 이후 발생한 소득만 인도네시아 과세 대상입니다. 즉, 1월 해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판정입니다. 둘째, 외국인이 WPDN이 되면 인도네시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 및 자산 그리고 부채를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 소득은 Foreign Tax Credit으로 이중과세 방지 됩니다. 넷째, 해외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은 WPLN 신청 시 SPT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귀국 시 다시 WPDN으로 전환되어 신고가 재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