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재무부 규정(PMK) 제37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PPh) 제22조 원천징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TikTok Shop, Shopee, Lazada, Tokopedia 등과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상인 또는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규정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에 따르면 이 규정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세금 징수 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PMK 37/2025는 “다른 당사자를 소득세 징수자로 지정하고, 전자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국내 판매자의 소득에 대해 제3자가 소득세를 징수·납부·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규정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기존 세금의 징수 방식 변경입니다. 이전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는 UMKM(중소·소상공인) 판매자가 자신의 매출액의 0.5%를 매월 직접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 대신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종 분리과세(PPh Final)로 직접 납부했지만, 이제는 PPh 22 형태로 플랫폼이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세율은 동일하게 매출의 0.5%입니다. 또한 이 PPh 22는 최종 소득세 납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UMKM 사업자의 연 매출이 5억 루피아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즉, 이 규정은 연 매출 5억 루피아 이상 UMKM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세법 규정과 동일합니다.
셋째, 납세 의무 이행이 더 쉬워집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온라인 판매 수익도 이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세금 납부 과정이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시스템과 통합되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예전에는 납세자가 직접 세금 납부 코드(e-billing)를 만들고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번거롭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이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더 간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온라인 판매자와 오프라인 판매자 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온라인 상인과 오프라인 상인이 세금 측면에서 보다 공평한 환경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물론 현재 오프라인 상인 중에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모든 사업자가 세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세금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정부는 판매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은 회원 가입 시 NPWP(세금번호) 또는 KTP(주민등록증)를 제출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미 판매자의 기본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관리 강화는 이번 PMK 규정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시스템 통합이 더 강화되면서 판매자의 매출 정보가 자동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향후 도입될 Cortex 시스템을 통해 매출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금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PPh 22가 징수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자는 세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 또는 금융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터넷 IP 주소 또는 인도네시아 국가번호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국내 온라인 판매자가 세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단, 외국 판매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네 가지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이며 최종 소득세(PPh Final) 적용 대상이고 연 매출이 5억 루피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PPh 22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단, 납세자는 자신의 연 매출이 5억 루피아 이하라는 확인서(surat pernyataan)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DJP Online 또는 Cortex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마켓플레이스에 제출하면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출이 5억 루피아 이하인 사업자는 원래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선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이며 연 매출이 5억 루피아 이상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출액의 0.5%가 PPh 22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금은 해당 기간의 최종 소득세 납부로 간주됩니다. 만약 마켓플레이스 외의 다른 사업 매출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0.5%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법인사업자(PT, CV 등)이며 연 매출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PPh 22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5억 루피아 면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1백만 루피아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PPh 22가 징수됩니다. 이 세금 역시 최종 소득세 납부로 간주됩니다.
네 번째는 일반 소득세 체계(PPh umum)를 적용받는 납세자입니다. 이 경우 마켓플레이스에서 징수된 PPh 22는 세액공제(credit tax)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마켓플레이스에서 징수된 PPh 22가 1천만 루피아이고 연말에 계산된 총 소득세가 2천만 루피아라면, 이미 납부된 1천만 루피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천만 루피아만 납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PMK 37/2025 규정이 UMKM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설명에서는 가장 많이 질문받는 UMKM 관련 내용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니정보센터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