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ธ๋ฌด

PMK ์ œ44ํ˜ธ ๋ฐ ์ œ55ํ˜ธ(2026๋…„): ๋‚ฉ์„ธ์ž์˜ ์„ธ๋ฌด ๋Œ€๋ฆฌ์ธ์— ๊ด€ํ•œ ๊ทœ์ •

๐Ÿ‘๏ธ 11 ๐Ÿ“– 1 min read
PMK ์ œ44ํ˜ธ ๋ฐ ์ œ55ํ˜ธ(2026๋…„): ๋‚ฉ์„ธ์ž์˜ ์„ธ๋ฌด ๋Œ€๋ฆฌ์ธ์— ๊ด€ํ•œ ๊ทœ์ •

1. PMK 제44호가 제정된 배경과 목적

재무부령(PMK) 제44호(2026년)와 제55호(2026년)에 규정된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Kuasa Wajib Pajak)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규정은 세무 대리인을 지정할 때 적용되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것으로, 납세자와 세무 실무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PMK 제44호가 제정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세 일반법(KUP법) 제44조의 위임에 따라 세무 분야의 대리인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관련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리인을 지정할 때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세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PMK 제229/PMK.03/2014호 등의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새로운 규정 마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PMK 제44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그 자격 요건을 정하고, 대리권의 부여·행사·종료 절차를 규정하며, 대리 업무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감독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와 대리인, 국세청(DJP)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세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

PMK 제44호에서는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① 세무 컨설턴트(Konsultan Pajak)

첫 번째는 세무 컨설턴트입니다. 세무 컨설턴트는 정식으로 세무 컨설턴트 업무 허가를 취득하고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허가증을 통해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무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 컨설턴트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와 감독을 받습니다.

② 기타 대리인(Pihak Lain)

두 번째는 기타 대리인입니다. 이 유형은 기존 규정과 비교해 새롭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기타 대리인이란 세무 컨설턴트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해진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등록증명서(Surat Keterangan Terdaftar, SKT)를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세무 컨설턴트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전문성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분야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가족

세 번째는 납세자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일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면 세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혈족(Sedarah) 또는 인척(Semenda) 관계를 기준으로 위아래 2촌 이내의 범위가 해당합니다.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세무 역량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사실과 친족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가족이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대리인 또는 세무 컨설턴트에 관한 자격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3. 세무 역량 증명서(SKK)의 의미와 취득 방법

기타 대리인에게 중요한 요건으로 세무 역량 증명서(Surat Keterangan Kompetensi, SKK)가 있습니다.

PMK 제44호에 따르면, 가족을 제외하고 기타 대리인으로 지정되려는 사람은 세무 분야의 일정한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정해진 시험 절차를 거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 역량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전자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재무부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담당 관리 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가 아직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조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관리 부서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세무 역량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단순히 세무 지식이 있다는 사실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가 어느 수준의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무 역량은 A, B, C의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세무 역량 A등급

A등급은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 개인 납세자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를 대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P3B)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 납세자는 이 등급의 대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A등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역량 B등급

B등급은 개인 납세자뿐 아니라 법인 납세자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까지 대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특정 법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에 거주하는 개인 납세자는 B등급의 대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A등급이 주로 국내 개인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면, B등급은 국내 개인과 법인의 세무 업무를 보다 폭넓게 다루는 등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무 역량 C등급

C등급은 세 가지 등급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개됩니다.

국내외 개인 납세자와 법인의 세무 업무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세무 문제가 관련된 경우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맡기기 전에는 각 등급의 정확한 대리 범위와 예외 사항을 관련 규정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가족을 세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납세자는 일정한 범위의 가족을 세무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역량 A·B·C등급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혈족 또는 인척 관계에 따라 위아래 2촌 이내로 설명됩니다.

혈족 관계의 예로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는 자신의 자녀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범위에서는 부모나 조부모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척 관계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관계가 포함됩니다. 장인·장모 등 배우자의 부모와 처남·시동생 등 일정한 범위의 인척이 가족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모든 친척이 자동으로 세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삼촌·고모·이모·외삼촌, 조카 등은 해당 친족관계와 촌수를 따져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가족 자격이 아니라 기타 대리인 또는 세무 컨설턴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려면 친족관계가 규정상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가족을 세무 대리인으로 지정할 때는 특별 위임장(Surat Kuasa Khusus)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에 주민등록 가족카드(Kartu Keluarga, KK)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과 납세자가 동일한 가족카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별도의 진술서(Surat Pernyataan)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인·장모나 인척처럼 동일한 가족카드에 나타나지 않는 관계라면, 어떤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가족은 세무 역량 증명서가 면제될 수 있지만, 특별 위임장과 가족관계 입증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대리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를 대신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특별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PMK 제44호에는 특별 위임장의 서식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때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세무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재무부 퇴직·퇴사자의 세무 대리인 자격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퇴사한 사람이 세무 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기타 대리인과 달리, 과거 공직 또는 재무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격 요건과 대기 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① 정년퇴직한 재무부 공무원

재무부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세무 대리인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재직 중 법령 위반이나 부정행위 등으로 문제가 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즉, 정년퇴직 직후에는 세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없으며, 일정한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② 정년 이전에 퇴직한 재무부 공무원

정년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 퇴사한 재무부 공무원에게도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공식적으로 명예퇴직 또는 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퇴직 처리되어야 합니다.

  • 재직 중 징계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퇴직 관련 공식 결정서(SK pemberhentian)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 결정일로부터 5년의 대기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재무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재무부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계약 형태로 일했던 직원에게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대한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비정상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일 또는 계약 종료와 관련된 기준일로부터 5년의 대기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녹취록 일부는 해당 요건의 세부 표현이 불명확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대기 기간의 기산일은 PMK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6. 기타 대리인과 세무 컨설턴트의 자격 취득 절차

세무 역량 증명서와 세무 컨설턴트 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기타 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세무 역량 시험을 통과해 세무 역량 증명서(SKK)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등록증명서(SKT)가 발급되는 절차가 이어지며, 해당 등록 정보는 코어택스(Coretax) 계정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 컨설턴트가 되려는 사람은 별도의 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이 언급됩니다.

  • 세무 컨설턴트 관련 전문 자격시험 합격 증명

  • 관련 협회 가입 요건

  • 최소 학사 학위(S1) 이상의 학력

  • 신청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세무 업무 경력 증명

특히 경력 요건은 신청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B등급 허가 신청자는 최근 3년의 기간 안에 최소 1년의 관련 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경력은 개인 또는 법인의 세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나 법인의 세무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경험을 의미합니다.

C등급 허가 신청자는 최근 3년의 기간 안에 최소 2년의 관련 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세무 대리인이 충분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납세자가 자격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세무 업무를 맡겨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 세무 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7. 핵심 정리

PMK 제44호와 제55호가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무 대리인의 유형

세무 컨설턴트, 기타 대리인, 일정 범위의 가족

기타 대리인의 자격

세무 역량을 입증하고 관련 등록 요건 충족

세무 역량 등급

A·B·C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 대리 업무 범위가 달라짐

가족 대리인

일정 범위의 혈족·인척은 세무 역량 증명서가 면제될 수 있음

특별 위임장

가족을 포함하여 세무 대리인을 지정할 때 정해진 위임 절차를 준수해야 함

재무부 퇴직·퇴사자

과거 근무 이력과 퇴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요건 및 대기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세무 컨설턴트

별도의 허가와 학력·전문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

결국 이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 대리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회사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세무 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공식적으로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이 세무 자료를 준비하거나 신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원이 별도의 자격이나 위임 요건 없이 납세자를 공식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ตฌ์ธ-๊ตฌ์ง

PT. CAHAYA RESEARCH INDONESIA ์ฑ„์šฉ ์•ˆ๋‚ด

์ธ๋ ฅ ์ฑ„์šฉ, ์•„์›ƒ์†Œ์‹ฑ, ํ•ด๋“œํ—ŒํŒ…IT ์„œ๋น„์Šค (IP PBX, ์ธ์‚ฌ ์‹œ์Šคํ…œ, ์˜์—… ๊ด€๋ฆฌ ์‹œ์Šคํ…œ)โ€“ https://id.linkedin....

Advertising

์ข…ํ•ฉ์ปจ์„คํŒ…(์„ธ๋ฌด, ๋ณด์„ธ, ์ธํ—ˆ๊ฐ€, ํ™˜๊ฒฝ, ๋น„์ž ๋“ฑ)

๋ณด์„ธ(KB) ๊ฐ์‚ฌ์ค€๋น„๋ณด์„ธ์‚ฌ์—…์ž๋Š” ์ •๊ธฐ์ ์œผ๋กœ ์„ธ๊ด€ ๊ฐ์‚ฌ๋ฅผ ๋ฐ›๋Š”๋ฐ ์ด๋•Œ๋งˆ๋‹ค ํฐ ๊ธˆ์•ก์˜ ์ถ”์ง•๊ธˆ์ด ๋‚˜์˜ต๋‹ˆ๋‹ค. ์ด...

Advertising

PT Konsult Jawa Tengah

1.ย ย ย  ๊ฐˆ๋“ฑ ์ค‘์žฌ๊ธฐ์—…์„ ์šด์˜ํ•˜๋ฉด์„œ ๋ฐœ์ƒํ•  ์ˆ˜ ์žˆ๋Š” ๋…ธ์‚ฌ๊ฐˆ๋“ฑ, ์ง€์—ญ์ฃผ๋ฏผ๋“ค๊ณผ์˜ ๊ฐˆ๋“ฑ, NGO ๋ฏผ์›์ œ๊ธฐ ๋“ฑ ๊ฐ์ข…...

Advertising

ads-information-center

ads-information-center

Advertising

์ˆœ์ฒœ์—์„œ ๊ณต๋ถ€ํ•˜๊ณ , ์ผํ•˜๊ณ , ์ƒํ™œํ•˜์„ธ์š”

์ˆœ์ฒœ์ œ์ผ๋Œ€ํ•™๊ต(Suncheon Jeil College)๋Š” ์™ธ๊ตญ์ธ ์œ ํ•™์ƒ๋“ค์ด ๋Œ€ํ•œ๋ฏผ๊ตญ์—์„œ ํ•™์—…์„ ์ด์–ด๊ฐˆ ์ˆ˜ ์žˆ๋„๋ก ๋‹ค์–‘...

View More Ads โ†’

Featured Videos

View All 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