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h Pasal 23은 인도네시아에서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국내 거주자(WPDN)와 BUT(고정사업장) 이 받는 소득 중, 배당·이자·로열티·임대료·일부 서비스 용역 등 특정한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PPh 23은 배당, 이자, 로열티와 같은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그리고 법인이 제공하는 특정한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은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하고, 이를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PPh 23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주최들은 누구입니까? 정부 기관,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국내 법인, BUT(고정사업장), 외국 기업의 대표 사무소 , 그리고 DJP(세무청)가 지정한 특정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 개인은 원칙적으로 PPh 23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지정된 개인사업자만 특정 상황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PPh 23은 두 가지 유형의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첫째는, 국내 거주자(WPDN)이고 둘째는, BUT(고정사업장) 입니다.
그리고 소득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지는데 소득 유형이 배당, 이자, 로열티 및 상금 및 보상의 경우 세율은 15%입니다. 반면, 소득 유형이 임대료 및 특정 서비스 용역인 경우 세율은 2%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을 받는 사람이 NPWP가 없을 경우, 세율은 법적으로 2배(100% 증가) 됩니다. 예를 들어 2%라면 4%가 됩니다.
그럼 소득 유형별로 세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당 소득입니다. 법인이나 BUT가 받는 배당은 PPh 23 대상입니다. 단, 개인이 받는 배당은 PPh Final 대상이며,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PT가 받는 배당은 비과세 입니다.
다음은 이자(Bunga) 소득입니다. PPh 23의 대상이 되는 이자는 대출에 대한 이자, 프리미엄 및 할인 그리고 보증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받는 이자, 특정 금융기관이 받는 일부 소득은 즉, 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은 별도로 PPh Final 대상입니다.
다음은 로열티(Royalti)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은 다음과 같은 권리·지식 사용에 따른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기술·정보 제공, 특허권, 영화·영상물 사용료 및 특정 장비 사용 대가와 같은 소득입니다.
다음은 상금·보상 소득으로써, 개인이 받으면 PPh 21, 법인이 받으면 PPh 23가 적용되며, 추첨식이 아닌 직접 증정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임대(Sewa)소득으로써 PPh 23 대상은 차량, 장비, 기계, 자산 임대료 등이며, PPh Final 대상 소득은 토지·건물 임대료(10%)입니다. 비과세 임대 소득은 리스(금융리스) 중 buy option(구매 옵션) 있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서비스(Jasa) 관련 PPh 23입니다.
서비스는 PPh 23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 법인이나 BUT가 제공하는 서비스일 때만 PPh 23을 적용합니다.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PPh 21 대상입니다.
PPh 23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PMK 141/2015에서 규정한 60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 서비스, 경영 서비스, 컨설팅, 엔지니어링 및 보안, 청소, 광고, 물류 등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세금은 다음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지급한 시점, 지급할 의무가 생긴 시점 및 지급 기한이 도래한 시점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시점이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PPh 23의 납부 및 신고 기한은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고, 신고 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로 연기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DPP)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DPP는 서비스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종류에 따라 다음이 제외됩니다. 인건비(조직 외부 인력), 제3자에게서 구매한 부품·재료 및 제3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케이터링(catering)은 전체 금액 즉, 재료에 서비스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DPP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