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상은 소득세 중에서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 즉, 4조 1항에 속하는 소득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소득은 일반세율 즉, 보통의 누진세율 적용을 받는 소득이 있고, 특별세율 또는 최종세율 적용을 받는 소득이 있는 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세가지 소득 중, 제4조 1항에 속하는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는 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전에 소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PPh)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수취하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수취는 실현 기준을, 발생은 발생주의(accrual basis) 기준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국내외 모든 원천 소득을 포함합니다. 또한 소비하거나 재산을 증가시키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즉, 소득의 개념은 매우 넓으며, 법 제4조 1항에서 열거된 항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은 원천에 따라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 또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급여, 임금, 수당, 보너스, 수수료 등이며, 건축가,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자유직업자의 용역 보수입니다.
둘째는, 사업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사업이익, 영업이익 등입니다.
셋째는,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이자(예금, 대출 등), 배당금, 로열티 및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네째는, 기타 소득으로써, 상금, 복권 당첨금, 채무 면제 및 기타 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되며, 여기서는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 제4조 1항에 속하는 소득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일반세율 적용(법 제4조 1항)을 받는 소득으로써, 보통의 누진세율(Pasal 17) 적용 대상 입니다.
둘째, 특별세율 또는 최종세율(final tax) 적용을 받는 소득으로써, 이자, 특정 임대소득, 건설업 소득 등이 있으며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셋째, 비과세 소득(법 제4조 3항)으로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이것 역시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최종세율로 과세되는 소득 및 비과세 소득은 일반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의 소득세 계산 기본 원칙은 어떠한가요?
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즉,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 이익과 손실을 통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카르타 사업장은 손실인데 반해 수라바야 사업장은 이익이라면 서로 손익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은 상계 불가라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또한 최종세율로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소득은 일반과세로 과세되는 소득과 합하면 안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반세율 과세 대상(법 제4조 1항)인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류가 많으니 순서대로 배열하여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 또는 용역과 관련된 소득으로써, 급여, 임금, 수당, 보너스, 수수료, 수당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금, 복권 당첨금, 포상금과 소득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사업 이익, 그리고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로 인한 이익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에 자산을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경우, 법인의 청산, 합병, 분할, 인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 특정 규정이 없는 기부, 헌납. 광업권 등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습니다.
아울러, 환급받은 세금, 이자, 배당금(보험사 배당, 협동조합 잉여금 포함), 로열티, 임대료 및 자산 사용료, 정기적인 지급금, 채무 면제 이익, 외화 환산차익(환차익), 재평가로 인한 자산 가치 증가분, 보험료 수입 등, 조합 및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기여금, 과세되지 않은 소득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분, 샤리아 기반 사업 소득, 세무 관련 분쟁 승소로 발생한 이익 및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반세율(Pasal 17) 로 과세되는 소득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Final tax(최종세율) 과세 소득 및 비과세 소득(Non-objek pajak) 은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