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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상은 사업주와 기업 재무팀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 법인세 신고 시 비용의 세무상 인정 여부, 즉 손금 인정 비용(deductible expense)과 손금 불인정 비용(undeductible expense) 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법인 연간 세무신고서(SPT Tahunan Badan)를 작성할 때, 재무제표에 기록된 모든 비용이 세무상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다루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아직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법인 연간 세무신고(SPT)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인 SPT는 기업이 매년 세무당국(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세무보고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수입, 발생 비용, 손익, 세액공제,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환급액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정(rekonsiliasi fiskal)이라는 용어도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만, 세금 계산 시 사용하는 이익(과세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세무조정입니다.
주로 회계에서는 인정되지만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비용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제 핵심 개념인 deductible expense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deductible expense는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반드시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소득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를 흔히 3M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볼까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급여 및 수당, 사무실 임대료, 전기 및 수도 요금, 인터넷 및 통신비, 차량 운영비, 마케팅 및 광고비, 출장비, 자산 유지보수 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이 있고 이러한 비용은 증빙이 있고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세무상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undeductible expense는 무엇인가요? 이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무 계산 시에는 다시 더해야 합니다(세무조정). 예시를 들어 살펴 볼까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데 주주 또는 임원의 개인 비용, 배당금 지급, 세금 벌금 및 가산세, 증빙 없는 비용, 명세서 없는 접대비, 특정 형태의 현물급여 및 사업과 무관한 비용 등으로써 이러한 항목은 세무조사 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든다면,  매출이 100억, 비용이 70억이라면 회계상 이익은 30억 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견되는데, 세금 벌금이 5천만, 대표 개인비용이 1억 그리고 접대비(증빙 없음)가 1억 7천 5백만이라면 총 3억 2천 5백만 원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정됩니다. 즉, 세무상 이익은 30억에 3억 2천 5백만을 더하면 33억 2억 5천만이 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율 22% 적용 시 세액 증가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정을 줄이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개인비용과 회사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둘째,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입니다. 셋째,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고 전 세무검토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세무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비용이 회계상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비용 분류를 잘못해서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인니정보센터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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